A. 아닙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과 형사공탁을 하는 것은 동일한 효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피해 회복 문제를 조정하면서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공탁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합의와 동일한 정도의 양형상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와 공탁은 양형상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노1991 판결에서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고 공탁 규모가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는 정도를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실제 합의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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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공탁을 고민하고 있다면,
공탁 자체만 보기보다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정도, 현재 합의 가능성과 사건의 양형 방향을 함께 살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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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