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를 인정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사적으로 범죄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것과,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 발생과 연결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하는 것은 구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의도치 않게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피해 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구나 진술 내용이 이후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의 내용과 피해 회복 방식이 기존의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피싱범죄) 총정리|유형·처벌·미필적 고의·수사 대응 기준
현재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고민하고 있다면,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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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