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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관에게 처음 전화가 오면 바로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8-31 조회수 1

A. 아닙니다. 처음 통화에서 사건 전체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수사관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연락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처음 받으면 긴장하거나 당황해 두서없이 설명하기 쉽고,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으로 연락한 것인지, 담당 수사기관과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일정 역시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을 조정하는 것과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연락을 유지하면서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피싱범죄) 총정리|유형·처벌·미필적 고의·수사 대응 기준

▶ [관련 업무분야]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현재 수사관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긴장한 상태에서 사건 전체를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어떤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기존 대화·거래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기관,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정도를 우선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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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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