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피해 학생에게 아무런 절차적 대응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피해 학생 측은 학교 폭력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가해학생과의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집행정지에 반대하는 이유 및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의견서나 심문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에는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집행정지의 대상과 기간, 현재 피해학생과 기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급, 생활공간을 이용하는지,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 위험이 있는지, 기존 보호조치가 계속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하여 학교의 장에게 분리 및 보호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학교폭력 대응 FAQ|초기 대응·심의 절차·생활기록부·행정절차 기준 정리
현재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거나 이미 인용된 상황이라면,
피해 학생의 의견 진술 여부와 현재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분리조치를 확인하여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