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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학교폭력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8-26 조회수 3

A. 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학교폭력 조사 과정과 심의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에도 변호사가 동석하여 조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하므로, 기존 진술과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심의 참석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학교폭력 대응 FAQ|초기 대응·심의 절차·생활기록부·행정절차 기준 정리

▶ [관련 업무분야] 기타


현재 학교폭력 조사 또는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술과 제출자료, 앞으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여 조사·심의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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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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