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칙적으로는 바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입력하지 않고, 조치 이행 여부 등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기재가 유보됐던 조치까지 입력될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재가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생활기록부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아래 A&P 가이드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3호 조치를 받은 뒤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이후 본안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집행정지 결정 당시 남아 있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따라 생활기록부 입력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1~3호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재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최초 조치인지, 조치를 이행했는지, 다른 학교폭력 조치가 있었는지 및 집행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학교폭력 대응 FAQ|초기 대응·심의 절차·생활기록부·행정절차 기준 정리
현재 1~3호 학교폭력 조치를 받아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면, 최초 조치 여부와 이행 상태, 추가 학교폭력 조치 여부 및 집행정지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여 실제 기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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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