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각 평가하고, 그 총점을 기준으로 조치가 결정됩니다.
각 항목은 0점부터 4점까지 평가됩니다.
현재 가이드에 정리된 기준은 1~3점은 1호 서면사과, 4~6점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7~9점은 4호 사회봉사, 10~12점은 6호 출석정지, 13~15점은 7호 학급교체, 16~20점은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입니다.
다만 이 점수 구간은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므로, 총점만으로 조치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 장애학생 관련 사정 등에 따라 조치가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2호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는 피해 학생 등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결정될 수 있고,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수준을 검토할 때에는 행위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사건 이후 반성과 화해 정도 등 심의에서 평가되는 요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학교폭력 대응 FAQ|초기 대응·심의 절차·생활기록부·행정절차 기준 정리
현재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심각성·지속성·고의성뿐 아니라 반성 및 화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될 사실과 제출자료를 정리하여 조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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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