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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관리자 2026-08-26 조회수 3

A.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의견을 진술한 뒤, 조사 결과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조치가 의결됩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안내받고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자신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이 각각 진행될 수 있으며, 심의위원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결과,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제출된 자료, 필요한 경우 학교 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심의과정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심의 대상이 된 행위별로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안개요와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한 자료 및 새롭게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여 진술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학교폭력 대응 FAQ|초기 대응·심의 절차·생활기록부·행정절차 기준 정리

▶ [관련 업무분야] 기타


현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기존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어떤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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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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