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까지 진행하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해서는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제출되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과 함께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부 요건만 충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가이드] 학교폭력 대응 FAQ|초기 대응·심의 절차·생활기록부·행정절차 기준 정리
현재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진행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 정도와 지속성, 재산상 피해, 보복행위 여부 및 피해 학생·보호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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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