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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학교폭력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관리자 2026-08-26 조회수 2

A.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담 여부나 책임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담 여부와 책임 범위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학교폭력 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다는 것은 구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미리 알고 현장으로 이동했거나, 피해학생을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경우에는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공모나 방조행위 없이 단순히 폭행 장면을 구경하거나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장에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폭력행위를 실제로 조장, 용이하게 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학교폭력 대응 FAQ|초기 대응·심의 절차·생활기록부·행정절차 기준 정리

▶ [관련 업무분야] 기타


현재 학교폭력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가담자로 조사받고 있다면, 

당시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과 다른 학생들의 행동,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분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영상·진술 등의 자료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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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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