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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8-26 조회수 2

A. 네,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증명 기준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진술 자체에 더욱 높은 신빙성이 요구되며, 

피해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사건 경위를 세부적으로 묘사하지 못한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의 질의응답까지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겨두거나, 육하원칙에 맞춰 일기를 작성해 두는 것도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촬영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피해 학생의 진술 내용과 일관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 직후의 기록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학교폭력 대응 FAQ|초기 대응·심의 절차·생활기록부·행정절차 기준 정리

▶ [관련 업무분야] 기타


현재 CCTV나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학생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건의 일시·장소·행위와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직후 남아 있는 메시지나 주변인의 진술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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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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