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접 찾아가 대면하여 따지는 방식은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간 문제는 감정이 크게 격해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원고가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별도의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이 다른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지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고 머무르면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고, 항의 과정에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면 폭행,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주거지, 직장 등에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면, 그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간 사실이나 그에 관한 주장을 제3자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내용의 진실 여부나 전파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접 대면하여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총정리|증거수집·위자료·원고·피고 대응
현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상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직접 찾아가 대면하기보다 확보된 대화·사진·통화기록 등 자료를 먼저 정리하여 상간 위자료 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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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