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선행 위자료 지급이나 판결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선행 합의·판결의 기준 시점 이후에 새로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선행 판결이나 합의 이후 계속된 만남, 동거, 여행,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 등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보아 추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 상간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지급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관계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A&P 가이드에서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관계가 계속된다면,
이후의 만남은 별도의 상간 문제로 평가될 수 있으며 원고가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피고가 다시 소송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상간소송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존 합의나 판결 이후에도 실제 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이후의 만남과 연락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총정리|증거수집·위자료·원고·피고 대응
이미 상간 위자료를 받은 뒤에도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존 소송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만남과 연락의 시점·내용을 구분해 정리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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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