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수폭행·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황인지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이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면서 같은 장소와 기회에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공동상해가 성립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처음부터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흉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이드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된 경우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 등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에는 단순히 소지하는 것뿐 아니라 자동차처럼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 사용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이용했는지, 여러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상해 총정리|차이점·상해 판단 기준·진단서 영향과 대응 가이드
현재 가위·자동차 등 물건이 사용되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폭행·상해 사건이라면,
사용된 물건의 종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 함께 있던 사람들의 행동 및 상해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폭행·특수상해가 문제되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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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