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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되나요?

관리자 2026-08-26 조회수 4

A. 아닙니다. 상해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인정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상해 사실을 확인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해가 존재하는지와 그 상해가 문제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도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진단 시점과 작성 시점이 사건 발생과 얼마나 가까운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와 일치하는지, 기존의 신체 이상이나 다른 원인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진료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수사기관이 상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중요한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주수만으로 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CCTV·사진·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와 상해진단서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아래 법률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폭행·상해 총정리|차이점·상해 판단 기준·진단서 영향과 대응 가이드

▶ [관련 업무분야] 형사 


현재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진단 시점과 상해 부위·정도, 사건 경위, 기존 질환 및 CCTV·사진 등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실제 상해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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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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