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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상대방이 빌린 돈을 현금으로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6-08-26 조회수 9

A.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미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변제했다는 사실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먼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대여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해당 돈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변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상대방이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한쪽이 대여 사실과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정리하고, 다른 쪽이 이미 변제했다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구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일, 변제금액, 지급 장소와 방법 및 해당 금원이 어느 대여금의 원금 또는 이자에 충당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변제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대여금 소송 핵심 총정리|연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상대방이 현금으로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먼저 전체 대여금과 실제 회수한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현금 변제의 시점·금액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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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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