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이자를 따로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기가 도래한 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돈을 빌려준 날부터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기가 도래하고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법원은 실무상 1개월 정도를 상당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 전 이미 반환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제기 도래 후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소송 핵심 총정리|연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자 약정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환시기를 따로 정했는지와 실제 반환 요구 시점, 소장 송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어느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