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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연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낸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8-26 조회수 10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경위를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하고 제3자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낸 경우에는 그 돈이 왜 제3자에게 지급되었는지, 대신 갚아준 채무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했는지가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고, 제3자인 채권자도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금 내역뿐 아니라 상대방의 변제 요청, 제3자 채무의 존재와 변제 사실, 반환 약정 등을 함께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제3자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보다 거래 구조가 한 단계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문자·카카오톡·통화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여금 소송 핵심 총정리|연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연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서 제3자 계좌로 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실제 송금내역과 함께 누구의 채무를 어떤 이유로 대신 변제했는지, 상대방이 그 금액을 반환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대여금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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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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