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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계좌이체 기록 없이 현금으로 준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8-26 조회수 9

A. 네, 현금으로 빌려준 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의 액수와 실제 전달 사실, 반환을 전제로 빌려준 돈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대여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을 통해 돈의 액수와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금전의 실제 교부 사실과 반환 약정 또는 소비대차의 의사의 합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금전이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현금 교부 장소, 시기, 금액에 관한 목격자 진술이나 상대방의 차용, 변제 약속이 담긴 대화 등 보강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나 간편송금처럼 객관적인 금융기록이 남는 경우와 달리 현금거래는 실제 돈이 이동했다는 흔적이 약하기 때문에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후 해당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여금 소송 핵심 총정리|연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계좌이체 기록 없이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현금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금액, 상대방과의 대화·통화내용 및 반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대여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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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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