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매수인 책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금 몰취 여부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와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 등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별도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존재 여부와 그 문언, 매수인의 실제 채무불이행 및 해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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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계약 해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계약서의 계약금·위약금 및 추가 손해배상 조항을 함께 확인하여 계약금 처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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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