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기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매도인이 부동산을 회복하여 이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금액의 원상회복과 함께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손해 입증에 따라 부동산 가액 상당의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당시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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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상황이라면,
현재 현물 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와 기존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가액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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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