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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리자 2026-08-25 조회수 1

A. 네, 매수인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매도인은 최고(催告)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채무불이행(이행지체)과 이행거절을 구별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단순히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이행지체)에는,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비로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이행거절)에는, 매도인이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제 절차와 효력은 계약서에 정한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실제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서 해제에 관하여 어떤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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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실제 의사표시의 내용과 계약서의 해제 관련 조항을 함께 확인하여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와 계약 해제가 가능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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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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