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매수인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매도인은 최고(催告)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채무불이행(이행지체)과 이행거절을 구별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단순히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이행지체)에는,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비로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이행거절)에는, 매도인이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제 절차와 효력은 계약서에 정한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실제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서 해제에 관하여 어떤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가·부동산 분쟁 FAQ|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 상가 기둥 하자, 공사대금 분쟁 대응 가이드
현재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실제 의사표시의 내용과 계약서의 해제 관련 조항을 함께 확인하여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와 계약 해제가 가능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