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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가 도면에 기둥이 네모 표시로만 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고지된 것인가요?

관리자 2026-08-25 조회수 1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면에 네모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둥에 관한 고지가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일반 수분양자가 도면의 단순한 네모 표시만 보고 그것이 기둥이라는 점과 실제 상가 활용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해당 표시가 기둥이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는지, 분양대행사 직원이 기둥의 존재를 실제로 설명했는지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도면에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만 따로 보기보다 도면에 부가된 설명과 분양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안내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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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사나 분양사업자가 도면 표시를 근거로 기둥을 이미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실제 도면의 표시 방식과 설명 문구, 분양상담 당시 안내 내용, 기둥이 상가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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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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