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내부에 기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기둥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는지, 기둥의 위치와 크기가 어떠한지, 공간 활용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지, 상가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기둥의 존재와 크기, 분양 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했을 때 상가의 경제적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분양 당시 이를 알렸어야 할 고지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A&P 수행사례에서는 출입 동선을 방해하는 기둥과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계약 당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고, 법원은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구조와 계약 당시 고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과입니다.
▶ 상가·부동산 분쟁 FAQ|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 상가 기둥 하자, 공사대금 분쟁 대응 가이드
▶ 분양 받은 상가에 기둥이 있다면 매매대금 전액 반환이 가능할까요?
현재 분양받은 상가에서 계약 전에 설명받지 못한 기둥이나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다면,
분양계약서와 도면·분양자료, 당시 설명 내용, 실제 기둥의 위치·크기와 공간 활용 제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취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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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