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증이행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계약 종료 또는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점유와 전입 등 대항력 유지에 필요한 상태가 유지되었는지와 약관상 문제가 되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해지 통보, 임차권등기, 점유·전입 상태 등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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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 종료와 해지 통보 여부, 임차권등기, 전입·점유 상태 및 약관상 문제되는 사유를 바탕으로 이행청구 요건과 현재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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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