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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상가 관리단이 계약서나 회계자료 열람을 거부하면 어떤 대응을 검토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6 조회수 2

A. 관리단 운영과 관련된 자료 확인이 필요한데 열람이 거부된다면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열람을 요구하고, 계속 거부되는 경우 자료열람·등사 가처분이나 본안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분쟁에서는 관리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관리업체가 어떤 절차로 선정됐는지, 위임장이 실제 존재하는지,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됐는지와 공사계약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 대상에는 관리규약, 소집통지서, 회의록, 참석자 명부, 의결권 산정표, 위임장 원본, 서면결의서, 관리비 부과·집행 내역, 계약서, 견적서, 입찰자료, 회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총회 결의의 효력이나 관리인 책임, 관리업체 선정 문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료열람·등사 가처분이나 본안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열람·등사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무작정 모든 자료를 요구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관리단 분쟁 대응 가이드|관리인 선임·총회 무효·위임장·직무정지 가처분까지

▶ [관련 업무분야] 상가·부동산 분쟁


현재 관리단이 계약서·위임장·관리비 집행내역이나 회계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확인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열람을 요구하고 계속 거부되는 경우 가처분이나 본안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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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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