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업체 선정 과정이 적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업체 선정에서는 실제 경쟁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지는 않았는지, 특정 업체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설정된 것은 아닌지, 비교견적 업체들이 실제로 독립된 업체인지와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견적이 작성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는지, 실제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간 것은 아닌지와 그 결과 관리단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업체 선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단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고 그 결과 관리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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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리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견적서 개수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고문·입찰조건·업체 간 관계·평가기준과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확보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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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