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관리인에게 관리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장기 관리계약이나 고액 공사계약을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서는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손상을 막는 보존행위와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문제될 수 있는 관리·변경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은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무단점유한 사람에 대한 시설물 철거 및 대지 인도청구가 보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은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업체 선정, 장기 위탁계약, 고액 공사, 공용부분 사용방식 변경, 새로운 설비 설치, 통로 구조 변경 등은 단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긴급성이 있었는지, 현상 유지에 그치는지,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지, 계약기간이 장기인지와 구분소유자의 이용관계가 달라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관리단 분쟁 대응 가이드|관리인 선임·총회 무효·위임장·직무정지 가처분까지
현재 관리인이 총회 결의 없이 장기 위탁계약이나 고액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내용과 기간·비용, 긴급성 및 공용부분의 변경 정도를 확인하여 관리인의 독자적 권한 범위인지,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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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