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과거 총회의 위임장을 현재 총회에서 다시 사용했다면 해당 의결권의 효력과 결의 정족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작성된 위임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총회와 안건에 대한 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임장에 특정 총회와 안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위임의 유효기간과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위임자가 현재도 구분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총회의 위임장을 현재 총회에서 재사용한 경우에는 그 위임이 현재 안건에도 미치는지, 중간에 위임이 철회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되는 위임장을 제외했을 때 구분소유자 수나 의결권 지분의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에 일부 형식적인 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의 진정성과 범위를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집합건물 관리단, 무엇부터 해야 하나 (상)|관리단 성립·총회 소집·의결정족수
관리인 선임 등 중요한 결의에서 과거 위임장이 사용됐다면 위임장 원본과 작성 시점, 위임 대상 총회·안건, 철회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표를 제외하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되는지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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