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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상가 임차인도 관리인 선임·해임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5 조회수 1

A.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독자적으로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인 선임·해임과 관련해서는 총회 당시 실제 임대차관계가 존재했는지, 임차인이 해당 전유부분을 실제 점유하고 있었는지와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분소유자가 자신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경우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점포를 기준으로 임대인인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모두 의결권을 행사하여 표가 중복 계산된 경우에는 결의 정족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가 종료됐거나 임차인이 전출한 뒤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해당 표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에서 영업했다거나 관리비를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의결권 유무를 판단하지 말고, 총회가 열린 당시의 실제 점유관계와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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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 관리인 선임·해임 총회에서 임차인의 표가 정족수에 포함되어 분쟁이 발생했다면, 총회 당시 임대차계약과 실제 점유, 구분소유자의 승낙·통지 및 중복 의결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의결권의 유효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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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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