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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5 조회수 1

A. 상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는 계약 종료 여부뿐 아니라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어떤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밀린 차임과 관리비가 있는지, 원상회복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이 있는지와 임대인이 과도한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비나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막연히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입주 당시 상태와 계약서상 원상회복 조항, 공사 전후 사진, 견적서와 실제 지출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반환금액을 정하기보다 보증금에서 정당하게 공제될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최종 반환금액을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환산보증금·계약갱신·권리금·명도·보증금 반환까지

▶ [관련 업무분야] 상가·부동산 분쟁


현재 상가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차임·관리비 지급내역, 원상회복 관련 사진·견적서 및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먼저 정리하여 실제 반환받아야 할 금액과 필요한 회수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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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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