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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5 조회수 1

A.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금 분쟁에서는 청구기간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보존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당시 대화내용이 사라지고, 중개사와의 관계가 달라져 실제 권리금 회수 과정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자료와 권리금계약서,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와 권리금 지급 의사,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내용, 문자·카카오톡과 통화녹음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먼저 정확한 종료일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환산보증금·계약갱신·권리금·명도·보증금 반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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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권리금 회수기회가 방해된 채 임대차가 종료됐다면, 임대차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거절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3년의 청구기간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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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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