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어렵게 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문제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여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는지,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통화녹음·권리금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이른 경우, 무단전대가 있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실제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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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지만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규 임차인의 계약·권리금 지급 의사와 임대인의 구체적인 거절사유, 당시 문자·통화자료를 확보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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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