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FAQ

상가 월세를 한때 3기까지 밀렸다가 모두 갚았어도 계약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5 조회수 1

A. 네, 나중에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과거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3개월’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3기의 차임액입니다. 

보통 월세 계약에서는 3개월분 월세와 연결될 수 있지만 실제 계약 구조에 따라 구체적인 연체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된 차임을 나중에 모두 지급했다고 해서 과거 연체 사실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실제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가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임 연체는 계약갱신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납액만 확인하지 말고 계약기간 전체의 월별 차임 지급내역을 정리해 어느 시점에 얼마가 연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환산보증금·계약갱신·권리금·명도·보증금 반환까지

▶ [관련 업무분야] 상가·부동산 분쟁


현재 과거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이 문제되고 있다면, 

월별 차임 지급내역을 정리하여 실제 어느 시점에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와 권리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