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2018년 법 개정 전에 체결한 모든 상가 임대차가 자동으로 10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16일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라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하면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법에 따른 5년의 갱신요구기간이 이미 모두 경과한 임대차가 법 개정만으로 새롭게 10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2018년 10월 16일 당시 종전의 갱신요구기간 안에 있었고 그 후 적법하게 갱신된 임대차라면 10년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상가 임대차에서는 단순히 현재 법이 10년이라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최초 계약일, 각 갱신일, 법 개정 당시 계약 상태와 현재까지의 전체 임대차기간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환산보증금·계약갱신·권리금·명도·보증금 반환까지
현재 2018년 이전부터 이어진 상가계약의 갱신 여부가 문제된다면 최초 계약일부터 각 갱신일과 현재까지의 전체 기간을 정리하여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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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