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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계약 만료 언제 전에 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4 조회수 1

A.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해서 아무 시점에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행사기간을 지나 뒤늦게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적법한 갱신요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의 만료일뿐 아니라 최초 계약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임대차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했거나 오래된 임대차라면 최초 계약일, 각 갱신일, 현재 계약 만료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갱신요구 시기와 10년의 전체 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환산보증금·계약갱신·권리금·명도·보증금 반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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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영업을 계속하려 한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과 최초 임대차 시작일을 함께 확인하여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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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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