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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마다 얼마인가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4 조회수 1

A.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은 상가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는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기준금액과 비교하는 금액은 실제 보증금만이 아닙니다. 

월세가 있는 계약이라면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한 뒤 상가 소재지의 기준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현재 문제되는 법적 쟁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환산보증금·계약갱신·권리금·명도·보증금 반환까지

▶ [관련 업무분야] 상가·부동산 분쟁


현재 상가임대차의 법 적용범위를 확인하려는 상황이라면, 상가 소재지와 계약서상 보증금·월세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한 뒤 해당 지역의 기준금액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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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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