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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무엇을 먼저 다퉈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3 조회수 1

A.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가처분을 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당했다면 본안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실제 해제됐는지, 점유가 위법한지, 관리인 선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처분금지를 구할 정도의 부동산 관련 권리가 존재하는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실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가처분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면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실제 발생하는지, 상대방이 위험을 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와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정도의 긴급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사용금지라고 해서 모든 영업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접근금지·업무방해금지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넓으면 상대방의 영업이나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전체를 기각해 달라고 다투는 것뿐 아니라 금지 대상이나 기간·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신청내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가처분 신청 대응 가이드|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까지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서나 심문기일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와 현재의 긴급성, 신청한 금지행위의 범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고 가처분 자체를 다툴지 또는 범위를 줄일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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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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