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보전하려는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임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먼저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명도사건이라면 소유권이나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청구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말소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리인 직무정지가처분이라면 선임결의의 효력이나 관리인 지위를 다툴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현재 상태가 변경되면 판결을 받아도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도 부족하고, 상황이 급하다는 주장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21554 판결도 가처분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가처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계약서·등기자료·관리규약·결의자료·임대차계약서·영업비밀 자료 등 권리를 보여주는 자료와 점유이전·부동산 처분·자료 반출 등 현재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가처분 신청 대응 가이드|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까지
현재 가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본안에서 주장할 권리를 입증할 계약서·등기·결의자료 등과 함께 지금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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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