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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상대방의 영업방해나 자료 사용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은 금지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3 조회수 1

A. 네, 가처분으로 금지하려는 행동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업무방해나 영업비밀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는 막연하게 “앞으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거나 “회사 자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발생하고 있고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금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지, 특정 거래처나 고객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인지, 어떤 고객명단·견적서·거래처 정보·내부 단가표 등 자료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인지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 문제라면 어떤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추가 게시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신청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금지·정지 등의 조치를 정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에서는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뿐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막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넓은 금지를 요구하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가처분 신청 대응 가이드|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까지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반복적인 영업방해나 고객·거래처 접촉, 회사 자료 사용이 발생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실제 하고 있는 행동과 사용 중인 자료, 피해가 발생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어떤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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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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