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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회사나 단체의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3 조회수 1

A. 아닙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나 내부 갈등만으로 직무정지가처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정지가처분은 집합건물 관리단, 회사·단체·법인·조합 등에서 관리인이나 대표자의 지위 또는 선임의 효력이 다투어질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선임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거나,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두면 본안판결 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업무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일부 지출에 불만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선임결의의 중대한 하자, 권한 남용이나 관리비 집행 문제와 같이 대표자의 지위 또는 직무수행을 다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게 둘 경우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직무가 정지되면 조직이나 건물의 관리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누가 임시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정지 필요성과 함께 현재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가처분 신청 대응 가이드|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까지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회사·단체·관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직무수행이 문제되고 있다면, 개인적인 갈등과 별개로 선임절차의 하자·권한 남용·현재 발생하는 손해와 본안판결 전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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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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