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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릴 것 같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3 조회수 1

A. 해당 부동산 자체에 관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고 처분을 막지 않으면 그 권리의 실현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경우와 해당 부동산 자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돈을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묶어두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압류가 문제됩니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말소등기청구권처럼 해당 부동산 자체에 관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말소등기청구,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취소 등에서 부동산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단순히 “부동산을 팔 것 같아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와 상대방이 실제로 매도·담보설정 등 처분을 할 위험이 있는지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가처분 신청 대응 가이드|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까지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분쟁 중인 부동산을 상대방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단순한 금전채권인지 부동산 자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인지 먼저 구분하고 실제 처분 정황을 확인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중 적절한 보전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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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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