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모든 명도소송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가족·직원·지인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명도소송과 그 이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나 무단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 전 또는 명도소송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실제 종료됐는지, 계약해지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현재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가처분 신청 대응 가이드|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까지
현재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우려가 있다면, 계약 종료·해지통보·현재 점유상태를 확인하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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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