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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3 조회수 1

A.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본안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보전처분이지만, 보전하려는 권리와 목적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 즉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처분은 돈 자체를 확보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나 특정 권리관계가 본안판결 전에 변경되는 것을 막거나 임시 상태를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동산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 처분을 막는 처분금지가처분, 관리인이나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영업비밀 사용이나 특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부동산·점유·대표자 지위·영업자료 등 특정 권리관계의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가처분 신청 대응 가이드|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까지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소송 전 재산이나 권리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한 사건인지 특정 재산·점유·권리관계의 변동을 막아야 하는 사건인지 먼저 구분하여 가압류와 가처분 중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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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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