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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물품대금은 지급명령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3 조회수 1

A. 네, 발주·납품·미지급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의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주가 분명하고 납품서가 있으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됐고 상대방이 일부 대금까지 지급한 사건처럼 거래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반품을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 지급만 미루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물품 수령 자체를 부인하거나 검수 탈락, 하자·반품, 단가와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이의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해당 부분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실제 송달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폐업 직전이거나 다른 채권자가 많고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 여부와 별도로 가압류 등 재산보전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물품대금 청구 가이드|계산서가 있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니고, 계약서가 없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 [법률가이드] 지급명령 대응 가이드|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발주·납품·수령·세금계산서·일부 지급자료와 상대방의 현재 입장을 먼저 정리하여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사건인지, 처음부터 본안소송이나 재산보전까지 함께 검토할 사건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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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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