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품 판매대금 성격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물품대금 사건이 기계적으로 3년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미수 물품대금이라면 실제 납품 사실에 앞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해 온 거래라면 전체 미수금을 마지막 거래일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종료일이 아니라 각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과 같이 실제 청구권의 성격이 상품 매매대금 자체인지, 위탁판매나 별도의 정산금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에서는 각 납품분의 지급기일과 마지막 일부 변제일, 채무를 인정한 대화, 지급명령이나 소송 진행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물품대금 청구 가이드|계산서가 있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니고, 계약서가 없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현재 오래된 물품대금 미수금이 있다면 마지막 거래일만 확인하지 말고 납품분별 대금 발생시점과 지급기일, 일부 변제 및 채무 인정자료를 정리하여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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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