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일부 대금 지급내역은 실제 거래관계와 미지급 대금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물품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했다면 상대방이 나중에 거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는 실제 거래가 존재했다는 흐름과 채무를 인정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물품대금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남은 금액에 대해 단가, 수량, 하자나 반품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거래가 계속된 관계라면 해당 입금액이 어느 납품분에 대한 지급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 전후의 정산 대화, 거래명세서, 미수금 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물품대금 청구 가이드|계산서가 있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니고, 계약서가 없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현재 거래처가 일부 대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 물품대금을 부인하고 있다면,
입금내역과 정산 대화·거래명세서·미수금 장부를 대조하여 해당 지급액이 어느 거래에 대한 것인지와 남은 미수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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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