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는 물품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발견한 하자나 수량 부족은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해당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받을 당시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자를 6개월 이내에 발견한 경우에도 발견한 뒤 통지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안이면 언제든 통지하면 된다”는 의미로 보기보다 실제 발견시점과 그 이후의 통지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물품 수령일, 검사일, 하자 발견일, 사진 촬영일, 판매자에게 문자·이메일 등으로 알린 날짜와 이후 물품을 계속 사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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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인 간 물품거래에서 하자가 문제되고 있다면, 물품을 받은 날짜와 검사·하자 발견·통지 시점을 먼저 정리하고 사진·메시지·반품자료 등을 통해 적시에 하자를 알렸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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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