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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납품한 물건에 일부 하자가 있으면 거래처가 대금 전부를 안 줘도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3 조회수 1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품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납품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검수에서 탈락했다면 대금 감액, 손해배상이나 상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전체 물품대금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 물품에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적으로 납품되어 상대방이 사용했다면 정상 납품분에 대한 대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납품물량 중 실제 문제가 있는 물품이 어느 정도인지, 하자의 내용과 정도가 무엇인지, 나머지 물품을 상대방이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하자를 발견하고 어떤 방식으로 통지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납품 직후 하자 사진을 보내고 반품의사를 밝힌 경우와 물품을 계속 사용하다가 대금청구를 받은 뒤 처음 하자를 주장한 경우는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물품대금 청구 가이드|계산서가 있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니고, 계약서가 없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거래처가 일부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실제 하자 물량과 정상 납품분을 구분하고 하자 통지시점·반품 여부·물품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대금과 공제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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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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