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문부터 출고·배송·수령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연결하여 실제 납품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단순히 공급자가 물건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물건이 실제 상대방 회사나 사업장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의 주문에 맞춰 물건이 출고됐고 납품서에 상대방 직원의 서명이나 수령확인이 있으며 창고 입고내역까지 남아 있다면 실제 납품 사실을 설명하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택배나 화물 운송장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장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주소로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와 운송된 물품이 실제 거래 대상 물품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일부 대금을 지급했거나 물품을 사용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거래처가 뒤늦게 수령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만 있고 실제 수령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물품대금 청구 가이드|계산서가 있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니고, 계약서가 없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현재 거래처가 물품 수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주문자료·출고내역·납품서·수령자 서명·운송장·창고 입고내역과 일부 결제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실제 납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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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